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0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로서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지역주민의 반대없이 원만하게 묘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46011-205(1996.01.22.) 및 소득22601-776(1989.07.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및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 등 호국용사묘지조성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경기도 이천시에 부지 92,27평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피해(구제역 발생시 가축피해 발생, 혐오시설 설치로 주변지가 하락, 집중 호우시 기존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 농지피해, 혐오시설 24시간 시양내 조망으로 정신적 피해, 주민들이 매년제사를 올리는 신성시하는 산에 형질변경으로 주민 정신적 피해, 호국원 경내 잔디유지 보수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방제약품 사용등으로 주변민가 및 농작물 피해, 유가족 집중방문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초래)를 주장하며 묘지조성공사를 반대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15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죽수산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생략 17. 사례금 18.~22.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 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05,1996.01.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 소득22601-776,1989.07.1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 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의 보상금이 이러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당부 소득22601-599 참조)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22601-599,1989.05.27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