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기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가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고시 제2006-6호(2006.3.17.)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계좌를 기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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