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태풍으로 인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천재・지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1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03년 9월 발생된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침수 등 피해사실을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9월 경상남도 일대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당 은행과 개인연금신탁을 거래 중인 고객의 사업장(경남 마산시 ○○동 소재 ○○백화점 지하1층 상가)이 침수되어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 의 ‘천재․지변’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