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3년 9월 발생된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당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장의 침수 등 피해사실을 관계기관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9월 경상남도 일대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당 은행과 개인연금신탁을 거래 중인 고객의 사업장(경남 마산시 ○○동 소재 ○○백화점 지하1층 상가)이 침수되어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 의 ‘천재․지변’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