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야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인지 그 외의 경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 1. 질의내용 요약 |
|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일선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교육대상’을 제정 올해로 2회 수상자를 배출하여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제3회 한국교육대상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교육대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소득 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개정) 1. ~ 3.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②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442, 2004.3.22. 【질의】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된 한국과학문 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 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73, 2005.11.30. 【질의】 당 법인은 법률 제6136호에 의한 한국방송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로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하였음. 이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 및 세율에 대한 질의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임. ○ 서면1팀-1438, 2005.11.28. 【질의】 본 대학에서는 경상남도 직무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 후 전공분야별 창작 우수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의 시상금을 경상남도 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함. - 전액 도비(전출금)로 이루어진 이 경우의 시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154, 2005.09.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기타 조합 정관이 정하는 각종 금지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 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