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2 선택적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 질문3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연말정산시 일시에 연9%의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일시에 9%의 인정상여로 원천징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인정상여를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문4 2005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06년 1월 지급시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③생략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② 생략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소득46011-567, 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760, 1990.9.5.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20 ① 1호 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38)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12 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 직세1234-2731, 1975.12.15. 1.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추가하여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상여 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추가하여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또 한 번 하여야 함. 3. 이 경우 11월 이전분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12월 31일까지, 12월분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1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산하여야 함. ○ 법인46013-1994, 1999.05.28. 【제목】 법인 종업원의 주택저리대여자금 이익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나, 매월급여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임 【질의】 o 법인이 주택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동법부칙 제4조,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월 급여지급시인지, 연말정산시인지. 【회신】 1.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법인46013-3588, 1996.12.24. 【제목】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세무 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당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출자자인 임원과 거래행위(주식기부)를 하고 이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음. 즉, 당 법인의 당해연도 결산신고 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거래내용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부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여처분한 소득을 가. 거래행위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