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운송사업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음. 현재 M&A추진중이며 운송사업부문을 제2회사에 양도추진중임. 모회사는 4개의 자회사 A, B, C, D에 출자(80~100%)하여 지배하고 있는 바, 동 자회사는 파산진행중임.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자회 사에 대한 체납금액에 대하여 모회사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 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