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30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회신]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운송사업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음. 현재 M&A추진중이며 운송사업부문을 제2회사에 양도추진중임. 모회사는 4개의 자회사 A, B, C, D에 출자(80~100%)하여 지배하고 있는 바, 동 자회사는 파산진행중임.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자회 사에 대한 체납금액에 대하여 모회사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 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①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1996.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