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적용시기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여 농특세가 과세된다라고 국세청이 유권해석(서이46013-10261, 2003.02.05)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등 감면으로 보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한바, 질의1>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25(2004.02.26)호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질의2> 질의1)이 2004.02.26. 이전에도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한 농특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여야 하는지, 행사자 개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2004.05.27)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