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가 정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기가 콩나물을 직접 재배하여 백화점에 입점하여 콩나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한 작물 재배업에 해당하여 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소매 사업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 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22601-831,1992.04.14 【질의】 본인은 논과 밭에 꽃과 정원수 등을 재배하여 꽃도매상과 조경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농업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 설) : 정원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임업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거주자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화훼류 및 관상수 등을 포함)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얻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