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30, 2006.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30, 2006.06.0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o 갑과 을은 1/2 공유로 상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자기지분을 담보로 각자 4억씩 차입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수년간 공동사업자로 음식업점을 경영하다가 폐업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함. o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차입한 8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 27. 생략.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6 ~ 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14 ~ 15. 생략 ○ 서면1팀-730, 2006.06.07. 【제목】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질의1)거주자 3명(을, 병, 정)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각각 2억씩 6억을 출자하여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장(자산 11억, 은행차입금 5억)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 경우 갑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 5억에 대한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거주자 1명(을)이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장(자산 11억, 은행차입금 5억)을 6억에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 경우 갑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 5억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1. (질의5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201, 2005.10.0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170, 2005.10.04. 1. 질의 1, 2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