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소득내역: 갑(자산합산대상배우자): 자산소득 376,290천원만 있음 을(주된 소득자) :자산소득(1,338,090천원)자산외소득(359,476천원) - 출자시기 : 2000. 4월 신기술투자조합에 30억원 투자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공제 적용시기) : 2002.05. (2001년 귀속) ○ 질의내용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갑)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 을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갑이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적용방법 <갑설>갑의 자산소득이 합산된 을의 종합소득금액에 갑의 소득공제 전액 공제 <을설>주된 소득자 을에게 합산된 갑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병설>주된 소득자 을의 소득에서 갑의 소득공제 불가, 갑의 자산외소득에서만 공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삭 제, 2002.12.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5. 7.13.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구법: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2호~4호 생략) (②항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라 한다)에게 합산 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 등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001.12.29. 신설) 2.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때 (2001.12.29.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항번개정) ○ 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소득46073-158, 1996.10.24. 소득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 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2888, 1998.10.07. 1.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으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연도에 소득공제 할 수 없는 것이며, 2.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 과세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853, 2005.07.1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