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이며, 기장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5, 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 장부를 통해 매출 33백만원과 필요경비 25백만원으로 소득금액을 8백만원 신고하였으나 차후에 매출누락금액 126백만원이 발생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음. o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일비 대장만 소유하고 있으나 수령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없음)도 미비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추계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155, 1999.01.13.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1963, 1998.07.16.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03, 1995.07.18.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인 것임. ○ 국심2005서723, 2005.05.16. 복식장부를 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률이 39.6%에 달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3-3171, 2004.12.30. 매출누락액이 신고한 매출액의 119%에 해당하고 관련원가의 제시가 없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 당해 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
| 나. 관련 예규 |
| ○ 국심2004서798, 2004.07.08.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72.6%에 달하는 등 장부상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