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2001년도에 3차례에 걸쳐 임대부동산 등을 어쩔 수 없이 양도(운영하던 약국의 침수 및 건물주와의 권리금, 건물 명도소송 등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급히 처분함)한 바, 이에 대한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차 매매 : 1999년 3월에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0년 3월에 상가를 신축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를 하다가 앞에 있는 건축주와 분쟁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매각함. - 2차 매매 : 1995년 8월에 토지를 취득하여 약 6년간 보유하다가 2001년 6월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각함. - 3차 매매 : 1994년 부부 공동명의(각자 지분 50%)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년 건물을 신축(지하 1층, 지상 6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다가 2001년 10월 본인의 사정으로 매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대법2004두3700, 2004.06.24.(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580, 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일46014-2162, 1997.09.10.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