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통칙 27-25【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통칙 27-26【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통칙 27-27【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통칙 27-28【여행여비의 용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해외학회에 참가(가족동반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해외여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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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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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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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25【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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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26【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ㆍ여행지ㆍ여행경로ㆍ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ㆍ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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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27【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수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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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28 【여행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ㆍ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