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0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시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5.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갑과 나머지 3명(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 7월 20일 다세대주택 8세대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등기과정에서 지분 다툼이 있어 2005년 9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2006년 3월 14일 소육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음. 갑은 소유지분 전5부를 일시에 매매하고, 을 중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하였음. ○ 질의요지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면1팀-1403, 2004.10.1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신축ㆍ양도에 대한 사업성 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603, 2005.12.23.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162, 2004.08.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