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으로 건축 허가 중 토지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8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으로서 학업 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동거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방법의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어머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버지(근로자). 어머니. 첫째동생이 동거가족으로, 그리고 본인(장남: 근로자). 배우자. 둘째 동생이 동거가족으로 구성될 때, 인적공제를 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부양가족(어머니와 첫째동생)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여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12.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12.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12.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12.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12.22. 개정) ○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