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인수합병(M&A)시 회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2004.0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현황> - 위로금 지급 합의일 : 2003.03.13. - 위로금 지급 약정일 : 2003.07.25(기 지급), 2004.03.31.(미지급) - 지급 약정일에 각 100만원 지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원천세과-1147(2004.08.24)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