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재조세46019-105, 2003. 03.13 ; 서면1팀-315, 2006.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 1)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시 정상적인 신고라면 환급세액으로 300,000원을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오히려 납부세액으로 100,000원으로 신고납부한 것을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4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여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2) 납세자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3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추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세액 1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을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각각 동액이 되어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자진신고납부세액을 “0”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100,000원이 초과되어 과세관청이 동 100,000원을 경정결정하여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세46019-105, 2003.03.13
【회신】
(질의 1)과 같이 경정 등의 청구에 다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1팀-315, 2006.03.09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과세표준 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며,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