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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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의사의 처방전 없이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영수증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의 인터넷상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계산서․영수증 및 별지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