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7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면세재화 반출시 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됨
[회신] 귀 질의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업체는 과세사업인 음식료품과 면세사업인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o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 개정)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77.12.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 중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 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 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12.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 나. 유사사례(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 ○ 법인46012-2670, 1998.09.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 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66,2001.9.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 ○ 소득1264-2841, 1983.08.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 포함)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463, 1995.05.26. 1.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2.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