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1,2,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4,5)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가목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는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 질의6,7)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월차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문의 1) 직종: 용접공, 근로기간: 7. 1. - 7 .31, 일급:97,000원, 근무일수:26일인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7월 급여가 아래와 같을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방법은 ㆍ일급:2,522,000원 주월차수당:485,000원 연장근로:363,750원 휴일근로: 21 8,250원 야간근로:194,000원 유해수당:50,000원 총수령액:3,833,000원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의 의미가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개념인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이라는 의미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의 총액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호 가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 포함)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6) 질문1)의 예시 중에서 월차수당과 유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7) 질문1)의 예시 항목과는 별도로 사업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에 성과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생략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하 생략) 거.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더. 생략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 4. 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영 제17조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30. 개정)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② 생략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 ① 생략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③~⑥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4의2. 생략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8. 생략 ②~④ 생략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 공제】 ①~② 생략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법인22601-36 (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3-4234 (1995.11.18.)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1479, 1997.05.30.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3. 참고로, 1996년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50,000원, 원천징수세율은 10%,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45%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관련 법조항임을 알림.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46011-2615,1997.10.10. 【질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용 근로자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