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2, 2006.08.1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연봉제 근로자 을은 사용자 갑으로부터 학교급식 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식비(매월10만원)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 동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 가. 관련 법령 | |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3-12204, 2002.12.09.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9, 2005.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써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