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로서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2, 1994.08.18.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계청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2006년 12월에 업무실적,
혁신실적, 홍보실적, 정부업무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
에게 인건비
중 자율항목 중의 하나인 ‘성과상여금’을 각 지급하였음.
- 인건비 분류체계
| 구 분 | 세 부 내 역 |
| 인건비 | 기본 항목 |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
| 자율 항목 | 성과상여금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7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 운영경비 |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 질의요지
가)
상기와 같이 개인별로 귀속되지 않는‘부서별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특히 통계청 자체계획에 의거 홍보 또는 혁신부분 등에 우수한 실적을 세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4.12.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2005.3.19. 개정)
3. 삭제(2003.4.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96.3.30 신설)
○ 소득 46011-2332, 1994.0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
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부서단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소득 1264-3205, 1984.10.08.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을 단체로 수상시에는 그 귀속실적에 따라 각 개인별 소득
을 판단할 것임.
【질의】
법인이 각 부서단위로 분임조로 편성, 분기별로 사무능률개선, 원가절감, 품질향상,
공정개선등 회사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우수분임조를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우수분임조는 시상금을 협동단결 및 인화조성을 위한 야유회·등산·회식 등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등 시상금이 수상우수분임조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시상금이 분임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공동의 야유회·등산·회식 등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분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시상금 분임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공동의 야유회·등산·회식
등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직장새마을운동 또는 산업재해근절운동의 추진
실적에 따라 주무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1인당 년간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단체로 수상시 받은 금품의 과세여부는 당해금품이
당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
현물포함. 이하
같음)은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
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539, 2005.12.14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
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
에게
지급하는 상금
은
기타
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
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