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2007.05.29) 및 소득세제과46073- 90(2000.05.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 성명 | 관계 | 차입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반영) | 증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합계 |
| 갑 | 대표 | 339,426 | 105,593 | 52,001 | 157,594 |
| 을 | 공동 | 368,441 | 105,967 | 49,659 | 155,626 |
| 병 | 공동 | 323,794 | 105,110 | 49,465 | 154,575 |
| 정 | 나중영입 | 300,013 | 99,878 | 46,467 | 146,345 |
| 합 계 | 1,331,674 | 416,548 | 197,592 | |
○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301, 2007.05.29.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공동사업장에 출자
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
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 성명 | 관계 | 차입금이자 (초과인출금이자반영) | 증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합계 |
| 갑 | 대표 | 339,426 | 105,593 | 52,001 | 157,594 |
| 을 | 공동 | 368,441 | 105,967 | 49,659 | 155,626 |
| 병 | 공동 | 323,794 | 105,110 | 49,465 | 154,575 |
| 정 | 나중영입 | 300,013 | 99,878 | 46,467 | 146,345 |
| 합 계 | 1,331,674 | 416,548 | 197,592 | |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
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
하기 바람.
○ 재소득46073-90, 2000.05.01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안됨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737, 2006.12.26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되지 않으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질의】
o
의사 2인이 공동개원을 하기 위하여 개업전 구성원 각각이 대출받아 개업을 하고 동 대출금으로 임차보증금과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충당
o 사업자등록 전에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사업의 경우
동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출자로 보는 것인지.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