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무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회시 당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무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회시 당해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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