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2002.12.31. 이전에 저축계약(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2002.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위의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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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2001.03.24. ○○화재해상보험에 미래골드보험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2.11.11.자 중도해지 하였는 바,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금295,437원 상당의 보험료를 소득공제금으로 추징하여 동액의 반환을 거부함 2003.01.01. 이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동조 제5항의 해지가산세(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舊法 : 법률 제6538호, 2001.12.29. 개정)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률 제6762호, 2002.12.11. 개정된 것)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구법 :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천재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