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2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