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 질의의 보증금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3930(1999.11.09.), 부가46015- 1694(1994.08.18.) 및 부가46015-716(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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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무인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갑)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을)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을 대신하여 신규고객의 발굴, 기계경비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매월 “을”에게 수수료지급시 원천징수하는데, “을”을 통하여 계약한 신규고객이 12개월의 보증기간내에 기계경비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수수료 전액반환함 상기와 같이 “갑”이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신규고객이 12개월의 보증기간내에 기계경비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원천징수는 보증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을”을 통하여 계약한 신규고객이 12개월의 보증기간내에 기계경비서비스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수수료 전액반환하는데 기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수정신고 방법 “을”이 법인인 경우 “을”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간 월 신규계약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 3개월간 영업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는데 이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4.~18. 생략 ②~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타) 중략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7. 생략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9.~11. 생략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 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 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 소득자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라 한다)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1389(2003.07.24)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3930(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94(1994.8.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16(1999.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