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출원일로부터 등록일 이전까지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는 발명진흥법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 (이하 ‘직무보상’이라 함)의 출원이 완료된 이후 등록 이전 까지는 “출원보상금”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특허출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직무발명보상금)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1999. 2. 5. 개정) ○ 발명진흥법 제11조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 발명진흥법시행령 제5조 【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참고예규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질의】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2005. 1.27.) [질의배경] 당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직무발명 사항이 특허 출원되어 등록이 된 경우 동 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지급규정에 의하면 특허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 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때,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질의1) 종업원의 재직 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2) 종업원의 재직 시에 특허 출원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