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2004,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남성복 와이셔츠 제조업체로서 백화점 내에서 판매 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판매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 후 각 점에 파견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아래의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구분 (조건: 각 매장의 집기류 등은 법인자산으로 용역제공자는 동일한 장소에 매일 반복적으로 출,퇴근하여 용역을 제공하며, 각 매장의 발생비용(판매 시 아르바이트 경비 포함)은 회사부담으로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일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회사기준에 따라 지급함. 또한, 용역제공자는 독립적 판단기준이 아닌 고용주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무기준을 준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저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법인 46013-202, 1999.01.18.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 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