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용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