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사업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만을 타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주변에 있는 타인토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토지와 함께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만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 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783, 2003.06.16 【질의】 2인 공동으로 상가건물의 신축 및 임대목적으로 대지를 현물출자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신축중(공사진행률 8%)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단, 본인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안에 수차례의 부동산취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음),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01, 1995.5.19. 및 소득46011-4213, 1995.11.1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01(1995.5.19.) 1.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4213(1995.11.16.)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필하고 상가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 재일46014-2162,1997.09.10.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404, 2000.03.30. 자기의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