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9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173, 2002.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4. 6월 6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 설치 - 공유자 6인 중 1인(이하 “갑”이라 함)이 잔여 공유자 5인(이하 “을”이라 함)과 아무런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갑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갑의 지분권을 타인에게 임대함(연간 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임) - 을은 이 사실을 알고 갑에게 공동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응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사업자 탈퇴 강제 조정 결정을 받음 - 을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005.4.15. 관할세무서에 고충을 신청하여 을만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을은 갑으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하 “병”이라 함)에게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2005년 병으로부터 갑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당이득금을 수령하였음 - 을은 2005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을명의로 정상신고하였음 ○ 질의요지 이 경우 을의 2005년 귀속에 대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을의 200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 전체가 간편장부 대상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을설) 을 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의 임대사업 수입금액만이 간편장부 대상이며, 당해 금액만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병설) 을의 2005년 귀속분 전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금액이며, 당해 금액 전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1998.12.31.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서일46011-11173, 2002.09.10. 【질의】 본인은 2001.12. 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공동사업자 A, B, C)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1.12.31. 동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하고 2002. 1. 1. 또다시 구성원이 변경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공동사업자 A, B, C, D)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영위할 시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자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