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지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9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간의 우선순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975, 1997.04.26. 【질의】 채무자: ○○건설주식회사 계약금: 425,700,000원 1. 1996.12.15. 1회기성 112,200,000원 2. 1996.12.26. ○○세무서채권압류 (59,611,130원) 3. 1996.12.31. A씨 ○○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액: 425,700,000원) 4. 1997. 1.30. ○○세무서에 체납금 (59,611,130원)지급 5. 1997. 1.31. A씨에게 세무서지급 후 잔액 (52,588,870원)지급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6. 1997. 2.15. 2회기성 165,500,000원 7. 1997. 3.17. ○○세무서 채권압류 (48,581,820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 우선순위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부가46015-2990, 1993.12.24. 【질의】 물품 매각 및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운용에 따른 업무상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 A라는 건설업체가 우리구 시설공사을 계약하고 공사 추진 중 회사가 부도 발생, 부도직후 B라는 개인이 채권 압류(공사대금전액)가 있었으며 그후 A회사가 공사 준공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B라는 개인은 전부 명령 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요구하여 우리구에서는 계약업체인 A회사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 명령권자 B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A업체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됨으로 A회사 관할 세무소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고지서를 발급받아 대리납부 (구청)하였다면 타당 여부. ·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을 적용하였으면 확대 해석이므로 위법이다.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 우선순위 |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세무서간의 채권 우선순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을설: 동법 적용은 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 파산되고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여 관할 세무서 통보 후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의거 당구에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 납부 함이 타당함. · 병설: 동법 적용에 있어 A라는 건설업체의 동의하에 공제 납부하였다면 유효 하다. · 당구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 의 2) · 관내 하수도 설치공사에 사용코자 완제품인 조립식 PC암거(박스)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동 공사 설계 변경으로 시용하지 못하고 동물품(PC암거)을 일반경쟁으로 타 업체에게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나 동법 제12조 1항 17호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있어 의견이 상충됨으로 질의코자 함. · 갑 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거 부과대상이다. · 을 설: 동법 제12조 1항 17호에 의거 부과대상이 아님. · 당구의견: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당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매각 하였음으로 갑설이 타당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의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 서장의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참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01254-485, 1992.02.07. 【질의】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채권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가. 개 요 1) 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외상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A사가 부도가 났음. 2) B사는 A사에 원자재를 판매한 회사로서 A사가 부도가 나자 A사를 채무자로,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91년 4월과 5월에 상기 외상매입금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그리고 1991년 9월에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을 당사로 보내왔음. 3) 또한 동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부도가 난 A사를 관할하는 C세무서장으로부터 1991년 6월에 A사의 미납부 부가가치세 1991년 5월 수시분 (납기 1991. 5. 31)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1991년 7월에 1991년 6월 수시분 (납기 1991. 6. 29)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각각 당사로 보내 왔음. 4) B사는,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 (1991년 4월 및 5월)과 본압류 및 전부명령(1991년 9월)의 효력을 국세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본 건의 사안은 전조의 국세우선조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전기 가압류 결정 및 전부명령에 의거, B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 C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세무서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몇가지 설이 있어 이를 문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 설: B사에 지급해야 함.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1년 전에"라는 조항이 1990년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1990. 12.31.자로 개정되었으므로 B사의 가압류 결정이 C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일보다 앞서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국세의 우선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B사에 지급해야 함. 을 설: 국세징수가 우선함. 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은 이 건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에 규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우선권 배제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통칙 3-5-24....42에 의거 동 금액을 C세무서에 지급해야 함. 병 설: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총 채권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되어야 함. 그리고 갑설이나, 병설이 옳은 경우, 만약 당사에서 동 외상매입금을 세무서에 지급하였다면, C세무서로부터 기 지급한 채무상환액의 반환방법은.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