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0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기타 조합 정관이 정하는 각종 금지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7호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 및 각 조합이 공명선거에 기여한 불법선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산금에 대하여 감독 행정기관인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년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년금․장해년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99․12․31]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42, 2004.03.22 【질의】 당 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당 재단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중에는 대한민국과학문화상, 과학독후감대회 등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수여하는 상금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541,1993.05.27 【질의】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에서 한국물리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동 시상금이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한국물리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어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1264-458,1980.02.21 【질의】 대통령령 제969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거 1980. 1. 1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동 시행령 제13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7호 3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부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하였는바, 아래 내용을 질의함 (질의내용) 당행은 1966년 7월 28일자 법률 제1800호(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 법률 제5장에 의거 여산 및 은행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재무부의 인가승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산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된 포상계획에 의거 정부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각종 포상이 실시되어 우수직원(예:업무제안 채택직원, 예금증대 및 기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직원, 행내 현상논문 수상직원, 각종 예능실기대회 우수직원 등)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개인포상금과 단체포상금이 지급되는바, 이는 상기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3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부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의 제정취지의 목적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 등의 공공성에 비추어 상훈법에 의한 상훈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상금에 준하는 상금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국가 또는 사회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상금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승인한 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의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