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이며 신용카드사 회원은행으로서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복합프리미엄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 년간신용카드사용실적 증가액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를 지급할 경우 동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2,1996.01.09. 【질의】 예금가입자 전원에 대해 기본금리를 지급하고 추첨에 의해 당첨된 가입자 에 대해 추가로 보너스금리를 지급하는 금리경품성 예금상품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당해 보너스금리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