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60, 1993.04.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회사로부터 면직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임금지급 판결의 내용은 임금지급은 급여지급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음 이때,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1994.12.22 개정 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60, 1993.04.03 【질의】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던 질의인이 1980년 언론인 숙정으로 인하여 강제해직당해 추후(1990. 7.)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1987~1992까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는 바, 그 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현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662, 1990.08.20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