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금신탁을 중도해지 하고 받는 일시금으로서 가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금신탁 중도해지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적용받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시행일 2005․1․1]] 4. 조 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004.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0. 12. 29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