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 수강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국립○○대학교내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기관인 어학교육원(학칙에 의해 설립된 지원시설임)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일부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 - 동 수강료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 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 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4.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물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0099, 2002.01.17 【질의】 학생이 아닌 자가 대학교 어학원 개설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동 수강료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 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604, 2005.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신 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3팀-448, 2005.0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 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