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3, 2006. 8.17. 및 소득46011 -10064, 2001.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3, 2006. 8.17.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양도하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의거 매매가 불가능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 00원을 받는 대신 전 임원(이사장 및 이사7명)이 사임하고 대가를 지급한 자가 추천한 사람 7명을 후임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교체 즉 임원변경 형식으로 사실상 학교법인을 양도한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과세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 서면1팀-701, 2006.05.30.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01, 2006.05.30.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10064, 2001.01.27.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150, 2003.08.25. 사립학교의 이사장, 이사 등이 그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 대법98두10967, 1999.01.15.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하는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