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7
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회신] 거주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할부매출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당해 채권가액 미만으로 매입하여 할부매출채권에 따라 매입가액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예를 들어 본래의 할부매출채권 10,000,000원인 것을 9,000,000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당해 매입한 채권에 의하여 10,000,000원을 회수한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갑설> 할부매출채권에 의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인 10,000,000원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을설> 할부매출채권의 매입가액과 회수한 금액의 차액인 1,000,000원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농업 ․ 수렵업 ․ 임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 포획 ․ 양식 ․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 포획물 ․ 축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광산물 ․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⑦ 특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⑧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675, 2003.11.24 【질의】 국채 및 공채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영업의 형태는 국채 및 공채를 매입하여 반드시 증권회사의 위탁계좌에 입고하여 1일 2회~3회 정도의 매매를 함)의 총수입금액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인지 당해 국채 및 공채의 판매금액인지 【회신】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1036, 1999.04.10 【질의】 본인은 주로 도서상품(VAT 면세)할부판매업자 또는 건강식품(VAT 과세)할부판매업자로부터 할부판매한 채권을 액면상당 70%정도 현금으로 매입하여 할부기간동안 종업원을 두고 수금하는 자임 ※ 질의내용 1. 액면가액에서 차액 30% 정도에 대하여 VAT 과세여부 2. 업태종목 3. 채권매입가액에 대하여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및 증빙서류 【회신】 본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