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1322, 1997.05.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913, 2005.07.2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495, 2004.11.0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2759, 1998.09.25.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