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