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