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한 자(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다수의 딜러(많은 경우 50~60명)는 손님에게 중고자동차(신차는 매매알선을 하지 못함)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20개 이상이면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의 구성이 가능하여 동 조합에서 딜러들을 관리하고 있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는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책임소재 때문에 딜러 자기 명의로 자동차매매를 알선 할 수가 없고, 중고자동 매매상사 명의로만 매매알선을 하며 자신이 소속된 매매상사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상사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이 가능하여 거의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252, 2000.02.21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