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