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1, 2004.03.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탄의 소비가 줄어 연탄제조업이 사양산업이 되다보니, 연탄의 소매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실정이고, 연탄의 수요자는 대부분 연로한 독거노인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세제과-71, 2004.03.09 【질의】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 40개와 함께 제작한 영어토플 관련 교재를 주로 대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를 교육서비스업 즉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강습을 수행하는 언어학원(표준산업분류표 80932)에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