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기존 사업장 외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새로운 사업장에 10명을 재배치하고 동 재배치대상 직원들에게 회사가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이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배치대상 직원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택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사측에서 사택입주자가 누리는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수당으로 매월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 이들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명이 재배치대상직원들이 사택이 아닌 수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폐사가 다른 8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 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 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6․12․31, 97․12․31 대령15565,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 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 )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4․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46073-124, 2001.06.20. 【질의】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 의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4.4.(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 (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선발제공하는 경우) 【회신】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