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매차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4.12월 갑회사가 채무자(을)와 거래한 부실 외상매출금을 우연히 신문공고를 통해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개입찰을 통해 약 110억원의 부실 외상매출 금을 6억5천만원에 매입함 - 매입한 부실 외상매출금 10억원에 대해 채무자(을)의 부동산 경매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해 매입가를 조금 초과하여 회수하였고, 남은 부실채권 약 100억원은 기 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 약 8천만원에 재매각 하려함 (질의내용) 이럴 경우 부실채권 매입가 대비 최종적으로 약 8~9천만원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초과수익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필요경비 항목은 어떤 것이 잇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 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1419, 2002.10.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22, 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