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22601-2343, 1990.12.1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12. 5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12. 4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등과는 별도로 사용자 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 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155, 1994.11.21. 1.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2.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 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276, 2004.09.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 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