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국세기본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 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 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종소97-4159, 1998.01.23. 교회에 십일조 및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했음이 그 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 로 당초 신고시 미계상했으나 경정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