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3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4항, 제51조의 3 제3항, 제5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인적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더 커 과세표준이 음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환급처리가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1996. 8.14.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8.14. 신설)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 서면1팀-290, 2006.03.0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